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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1 2018가단324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450,000원, 선정자 B에게 4,050,000원, 선정자 C에게 6,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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