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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59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018,180원, 선정자 B에게 10,434,970원, 선정자 C에게 10,372,4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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