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59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018,180원, 선정자 B에게 10,434,970원, 선정자 C에게 10,372,4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018,180원, 선정자 B에게 10,434,970원, 선정자 C에게 10,372,45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