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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0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16,560원, 선정자 B에게 5,713,049원, 선정자 C에게 2,791,3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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