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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05 2016가단31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22,322원, 선정자 B에게 6,316,504원, 선정자 C에게 7,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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