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2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9:10경 군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줌마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마당에 있던 쇠로 된 링거거치대를 이용하여 시가 84,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