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2: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물 왕 저수지 방향에서 목 감지 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반 비구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같은 I(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