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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3:38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논현 사거리 방향에서 논 현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47 세, 여) 가 운전한 E 모닝 승용차량이 반대 방향 1차로 상에서 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었고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한 G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 뒤에 정지하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량 앞부분 등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좌측으로 돌게 하여 모닝 차량 앞부분 등으로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 등을 재차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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