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이 마트 쌍용 점 쪽에서 아산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고인 운전의 택시 차량 동승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