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6.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방수(천장, 각방, 부엌, 화장실, 베란다), 전기, 보일러, 인테리어 일부, 외벽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2012. 6. 4. 케이에스플러스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어 이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C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17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7,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8.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1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계약서에 발주자로 C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C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002년경 D, E에게 주었던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생각되며, 위 이 법원 2015가합2176호 판결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