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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111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2013. 5. 5.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2,456,600,861원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경 위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C의 다른 채권자인 D이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418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D, 피고는 위 소송 진행 중인 2016. 11. 4.경 “D이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 D, 법원에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23.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9. 1. 22. 위 경매절차에서 4,825,706,348원(= 공사대금 2,456,600,861원 2014. 3. 22.부터 2019. 1.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택지조성공사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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