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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3271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17.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3. 5. 1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8. 12. D에 대한 2억 7,2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일부),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1. 10. 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2억 7,20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하고 공사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존재 여부

가. 갑 제1, 2, 5, 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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