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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5고정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5]

1. 피고인은 2013. 6. 14. 06:50경 이천시 B에 있는 C고시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위 복도 끝 빨래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흰티 2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양말 1개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의류를 손으로 집어 창 밖으로 던진 다음, 건물 밖으로 나가 위 물품들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56]

2. 피고인은 2013. 6. 18. 21:00경 이천시 E에 있는 F대리점 옆 인도에 세워져 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G 소유의 50cc 효성 랠리프리마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만능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 앞에서부터 이천시 관고동 인근 도로 등 이천 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고시텔 뒤편 주차장까지 거래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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