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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1 2012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2009. 10. 7. 확정)받은 외 음주, 무면허 운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22:07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일신사거리 부근 ‘어쭈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관고동 소재 ‘목우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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