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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10301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으나,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3,66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C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28,835,000원에 대하여 C가 계를 들어 2013. 4. 25.부터 매월 일정 금액(150만 원)을 상환할 것이며, 상환을 못할 시에는 C의 아들인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자리에 없었고 C가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전화로 피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그 후 2013. 10.경 피고를 만났을 때에도 피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보증인 표시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C가 작성한 것으로서 보증인 란의 서명날인 역시 피고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전화로 피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

거나 그 후 피고가 보증채무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C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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