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13. 3. 15.에서 2013. 3. 31. 사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구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2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처남이 부담하고 있는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갚아주겠다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연구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00만 원과 20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연구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2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