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직장 후배의 집에서 직장 후배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 후배가 물을 사러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