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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9 2017고단32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5세) 의 친부인 C 와 30여년 전부터 사제관계로 알고 지내며 서울 송파구 D 빌라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며 지내던 중, 2016. 9. 17. 01:00 ~04 :00 사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C 와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20여 회 이상 키스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간 다음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F 문자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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