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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OO대학교 B과 교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제자로,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로부터 자궁선근종 수술로 인해 과제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8. 15:00부터 16:00경 사이 위 대학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여기를 만지면 아프냐, 몸이 좋지 않구나, 내 와이프 친구도 수술했다.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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