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82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100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모두 날조되거나 조작, 위조된 것이다.
나. 따라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100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6.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4. 25. 기각되었고(이 법원 2017나2111호 사건),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18. 7.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8다25564호 사건),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27. 각하되었고(이 법원 2019재나25 사건),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19. 12.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9다19863호 사건)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원고는 위 2016가단11001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날조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