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40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가소1126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적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7. ‘원고는 피고에게 2,044,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가소11261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6.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5. 9. 18.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과 집행비용 전액인 3,505,167원을 공탁하였다.
다. 위 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이 978,330원이라는 결정이 2016. 1. 19.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2. 4. 978,3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가소11261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