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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8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2나7977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7가합7658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 및 상고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2012나7977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64,494,2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금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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