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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가단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5933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2.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58,82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관련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2017.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년 금제183호로 관련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 70,670,823원{= 원금 58,825,200원 2016. 10. 29.부터 2018. 3. 2.까지 지연손해금 11,845,623(= 58,825,200원 × 15% × 490/365)}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및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경매사건의 집행비용으로 합계 2,426,412원(다만, 위 경매사건에서 지출된 집행비용은 합계 2,419,186원이다)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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