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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오남로 221에 있는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거리에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3.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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