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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선행사건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포괄일죄 여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음란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얻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음란영상물을 서로 다른 수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대상 회원의 범위가 다르고 영상물 게시에 따른 수익취득 방법도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총 20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이 사건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총 20개의 범행이 경합한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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