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건물복도 등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 0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주) 주차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8킬로그램 상당을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9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4.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8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9.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10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8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12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물상 업주 F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