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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4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납품대금채무는 12,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인데, 원고 A은 ‘E’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G’라는 상호로 특수 문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경부터 상호 간에 공사를 도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 B이 원고 A 명의의 E과 원고 C 주식회사로 피고와 거래를 하기도 하다가 미수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2015. 5.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 측은 2009. 9. 6. 피고에게 당시까지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126,256,200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이하 ‘2009. 9. 6.자 원고 측 정산서’라 한다)를 보냈다. 라. 원고 측은 2016. 3.경 피고에게 2015. 9. 25.경까지 피고 A이 운영하는 E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대금 합계가 19,330,000원인데, E이 피고로부터 H대학교 공사를 도급받아서 수행한 공사대금 250,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상계하면 오히려 E이 피고로부터 230,67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정산서(이하 ‘2016. 3.경 원고 측 정산서’라 한다)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측은 피고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시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2) 2009. 9. 6.자 원고 측 정산서에 따른 채무는 이미 전부 변제되었고, 설령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무로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2016. 3.경 원고 측 정산서 중에서 H대학교 공사대금 250,000,000원은 25,000,000원의 오기인데, 이를 정정하더라도 여전히 E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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