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0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44,161,000원 상당의 원단공급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주장의 단기소멸시효는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는 C와 거래 사실이 없고, 설령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소제기 이전에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원단공급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단공급대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원단공급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1992년경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채무승인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단공급대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