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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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