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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나2065347
부당징계등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발령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징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징계사유도 없다.

② 피고의 현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한하여 감봉 기간 부점장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부점장에서 팀장으로 강등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③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5조(징계의 제한) ②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는 피고의 현 인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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