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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522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6/10지분), G(4/10지분)는 서울 강남구 H 대 3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들(D 1/10지분, E 2/10지분, F 3/10지분, G 4/10지분)은 위 토지 지상 10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6. 11.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호텔 영업상 권리 일체를 13,8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6. 11. 29.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A 75/100지분, B 15/100지분, C 10/100지분)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로만 영업이 가능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호텔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실, 피고들이 한국관광공사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였다가 보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등급결정 요건 충족을 위한 시설비용 35,000,000원, 등급결정 시까지 발생한 매출 손실 150,000,000원 합계 18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각 61,666,000원 = 185,000,000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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