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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760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경정...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나, A, B, C, D, E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부분을 “[별지 1] ’감정보완도2‘ 및 [별지 2] ’감정보완도2 일부확대도면‘ 표시 나, A, B, C-2, D, E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위 각 도면 표시 C 부분 중 ’㉠, ⓖ, 73, 74, 69,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약 39.3㎡‘를 ’C-1'로 표시하고(종전 C 부분 중 좌측 부분), 나머지인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약 19.6㎡’를 ‘C-2'로 각 표시한다(종전 C 부분 중 우측 부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B, C, D 부분”을 “[별지 1] ‘감정보완도2’ 및 [별지 2] ’감정보완도2 일부확대도면‘ 표시 B, C-2, D 부분”으로 고쳐 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대부분 정당, 극히 일부분 취소 및 직권경정 취지의 변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기재하는 내용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의 '2 피고 C, ㈜다이소아성산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C, ㈜다이소아성산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법률 규정 점유 대부분 인정, 일부는 점유 증명 부족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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