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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5.02 2011가단770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3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30. 피고 피고의 모친 I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음 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광양시 D 대 711㎡, C 대 696㎡(이하 ‘C 대지’라고 한다

), E 임야 184㎡(이하 ‘E 임야’라고 한다

), F 전 99㎡(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 합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7,500만 원은 2011.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D 대 711㎡는 2010. 12. 8. D 대 643㎡(이하 ‘D 대지’라고 하고, ① D 대지, ② C 대지, ③ E 임야, ④ 이 사건 농지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된 위 4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G 대 68㎡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대지 중 G 대 68㎡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0. 9. 30.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1. 1. 27. 원고의 동의를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진행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H’이라는 명칭의 기와지붕 정자(이하 ‘이 사건 H’이라고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건물 23.09㎡{이하 ‘이 사건 (다)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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