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C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 피고 도량 새마을금고, D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토지대금 지급 등 1) 피고 B은 2006. 9.경 원고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상업지역 토지(구미시 G, 같은 시 H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관계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통해 로비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있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10. 26.부터 2011. 2. 22.까지 피고 B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대금 등으로 합계 1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2009. 2. 18. 원고에게 ‘J 도로개설을 위하여 지급된 240,000,000원은 2009. 3. 5.경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함<땅값 제외>’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①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해주었다. 4)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구미시 K 1004평, L 1620평, M 655평, N 400평 중 O 도로개설에 따른 위 번지 평수 중 도로에 편입되는 812중을 등기해줄 것으로 약속하고<약 3개월> 그 때 금액을 정산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②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주었다.
나. 피고들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내지 14부동산’이라 한다) 처분행위 1)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09. 8. 6.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도량 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도량동 새마을금고, 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금고 앞으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