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상업지역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F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았고, F을 통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고,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청와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관, 도지사 등을 비롯한 고위층을 직접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D 토지는 2001. 6.경 이미 도로 편입예정으로 분양이 보류되었고, E 토지는 2004. 5. 27. 공개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분양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공개입찰, 수의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80. 2.경부터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W과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온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