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주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스설비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매년 12월경이 되면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는데 건설사가 개발예정인 토지의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곱으로 돈을 줄 수 있다. 나는 이미 세 사람이 구성이 돼서(동업해서)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땅을 삼성건설에 되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내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AJ와 같은 계원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법조계 인사도 많이 알고 있고 AK도 알고 있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농업진흥공사에도 힘을 쓸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J 등 정관계 유력인사를 알지 못할 뿐만아니라 삼성건설이 개발예정인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3,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합3, 39(병합) 사건의 T, U,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등 붙임), 금융거래내역(F, V, Z, G, B), 내사보고(경남은행 금융회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