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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상가건물 5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25,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고, 이는 유사성행위의 대가가 10만 원임을 전제로 한다(증거기록 95면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아로마 마사지의 경우 1시간에 10만 원을 받는데,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성매매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한 D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 20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사성행위는 마시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었거나 적어도 위 10만 원에 유사성행의의 대가와 마사지의 대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상 위 10만 원 중 얼마가 유사성행위의 대가인지, 다른 방문객의 경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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