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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1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문 이유 ‘1. 인정사실 마. 항’ 다음 ‘바.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6600호 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나3103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23. 갑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6.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와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36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1. 인정사실 마.항’ 다음 ‘바.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6600호 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나3103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23.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2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6.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와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광(재판장) 최혜승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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