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변론종결
2015. 3. 24.
주문
1. 피고는 소외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36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4와 소외 3은 1999. 11. 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생년월일 1 생략)와 소외 1(생년월일 2 생략)을 낳은 다음 2007. 5. 2. 이혼하였다.
나. 소외 4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년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8.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4가 2011. 3. 13. 사망하자,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3은 친권자로서 원고와 소외 1을 대리하여 2011. 6. 30.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165,443,500원이다.
라. 소외 3은 2011.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1 앞으로 2011. 3.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7. 1. 접수 제291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2. 5. 18. 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6600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2는 2013. 8. 26. 피고 앞으로 2013. 8. 2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36250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친권자인 소외 3이 원고와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자(자)인 원고와 소외 1에게 미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조차 모르고 부동산 거래 경험도 없었던 소외 3이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소외 2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소외 3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소외 1의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미성년인 자(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처분을 둘러싼 친권자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 위 처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율 기타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의사 등 주관적·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참조). 또한 친권자의 자(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과는 자(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3은 원고가 만 7세이던 2000. 1.경 집을 나간 이후 원고 및 소외 1과 거의 왕래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고, 소외 4와 소외 5가 원고와 소외 1을 양육하였던 점, ②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소외 6 및 소외 2는, 소외 4가 2011. 3. 13. 사망한 후 소외 7, 소외 8로부터 월 차임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받자 소외 3을 찾아가 위 각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점, ③ 그러자 소외 3은 위 각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던 원고와 소외 1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들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소외 2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④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대금 3,000만 원의 5배 이상에 달하는 165,443,500원에 이르렀던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만 18세, 소외 1은 만 16세로서 만일 그 상속재산을 소외 2에게 시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험칙상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2012. 5. 18. 소외 2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소외 2는 2013.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친권자인 소외 3이 그 자(자)인 원고와 소외 1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와 소외 1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또는 제3자인 소외 2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친권자에게 그 자(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효과는 원고와 소외 1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면 무권리자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내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