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42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4. 6. 16. 선고 2004가단5241 판결에 의하여 64,885,519원과 그 중 44,080,000원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14. 6.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48817호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는 C이 피고와 통모한 허위의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과 2014. 10. 25. 체결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경기 양평군 E 임야 약 484평(이하 ‘E 임야’라고 한다)와 서울 중랑구 F 외 1필지 제4층 제402호(이하 ‘F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이를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E 임야는 2015. 8. 2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빌라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다음날인 2014. 10. 2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교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