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4. 6. 16. 선고 2004가단5241 판결에 의하여 64,885,519원과 그 중 44,080,000원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14. 6.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48817호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는 C이 피고와 통모한 허위의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과 2014. 10. 25. 체결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경기 양평군 E 임야 약 484평(이하 ‘E 임야’라고 한다)와 서울 중랑구 F 외 1필지 제4층 제402호(이하 ‘F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이를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E 임야는 2015. 8. 2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빌라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다음날인 2014. 10. 2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교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