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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6332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1 내지 3 기재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B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는 2007. 1. 18. 건설교통부고시 C로 고시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7조에 따라 2009. 12. 30. 국토해양부고시 D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고시되었다가,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7조에 따라 2015. 11. 18. 국토교통부고시 E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나. 피고는 2005. 6. 28.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인 별지1목록1 내지 3 기재 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지1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3. 9. 재결에 따라 2014. 7. 3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3,339,870,860원(토지 2,840,141,400원, 지장물 357,236,300원, 영업권 142,493,16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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