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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6가합10052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2.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일원 473,857㎡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G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H로 고시하였으며, 2007. 1. 4. 위 예정지구의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I로 고시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7조에 따라 2011. 12. 16. 국토해양부고시 J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고시되었다가,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2015. 8. 18. 국토교통부고시 K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라.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의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위 각 토지 지상에 아래 표와 같이 각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토지 건물 A 별지 목록

1. 별지 목록

2. B 별지 목록

3. 별지 목록

4. C 별지 목록

5. 별지 목록

6. D 별지 목록

7. 별지 목록

8. E 별지 목록

9. 별지 목록 10.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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