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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24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수목 수거 및 지장물 철거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일원 473,857㎡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H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23.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I로 고시하였으며, 2007. 1. 4. 이 사건 사업의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을 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J로 고시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7조에 따라 2011. 12. 16. 국토해양부고시 K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2015. 8. 18. 국토교통부고시 L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아래 각 해당 부동산 지상에 수목이나 기타 지장물을 식재 또는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 A 등, E, F는 각 해당 부동산이 자기 소유였고, 다른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이 타인 소유였다). 피고 피고들이 수목이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피고 A 등 별지 제1목록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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