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사건 당시 무심코 피해자의 어깨에 2회 가량 손을 얹었을 뿐 팔, 허리 등을 만지거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 21:24 경부터 21:25 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소재 ‘C’ 라는 상호의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가명 )에게 영상을 틀어 달라고 하면서 왼손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 기타 손으로 튕기는 것 틀어 줘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옆 부분을 만진 후, 계속하여 위 카페 대형 스크린 앞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어깨,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린 다음, 리모컨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을 가리키는 척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귀 밑부터 목 옆을 쓸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와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어어~” 하면서 손을 흔들어 싫다는 표시를 하자 귓속말을 하고, 성기를 피해 자의 오른쪽 골반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데 다가, 추 행의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