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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9584
선원재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10. 19.부터 2012. 10. 18.까지(실제 승선일을 기준으로 8개월)로 하여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2등 항해사로 승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9.부터 2012. 5. 18.까지 약 7개월 정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22:00경 울산항에 상륙하여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09:00경 귀선을 준비하던 중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같은 날 D병원에서 ‘좌측 뇌섬유막 열공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12:00~16:00 및 24:00~04:00까지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유발되었고 선박 연돌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이 노후선박이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불특정한 시간을 근무하다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보상비 5,329,310원, 상병보상비 69,390,000원, 장해보상비 44,550,000원 중 피고가 이미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13,611,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657,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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