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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7가합2073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 2.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가 일반 상해 등으로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5.부터 2016. 10.경까지 37회에 걸쳐 총 59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0,272,483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2.경부터 2009.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매월 471,20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회사명 상품명 체결일 월 보험료(원) 1 C D 2002-06-25 98,700 2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5-11-02 50,000 3 E F 2007-10-10 139,900 4 E G 2008-11-27 121,140 5 H I 2009-05-12 61,469 합계 471,2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60,272,48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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