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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로 요약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21:10경 경남 함안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48세)과 출입문 관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자신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F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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