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피해자 C, 경찰공무원인 D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23: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안경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에서 군밤 및 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와서는 피해자 B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판매하려고 놓아 둔 생밤을 씹더니 땅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이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라고 제지하자 이에 “이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트럭에 있던 군밤과 고구마 등을 집어 땅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 B이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 때린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5회 가량 찔러 쳐 피해자 C이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귀인두관염’ 등의 상처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