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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2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3: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방 21호실에서 피해자 G(여, 26세)가 치마 차림으로 술에 취해 소파에 눕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13. 8. 22.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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