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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22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22:40경 시흥시 C아파트를 지나는 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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