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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97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9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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